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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2.03 2020가단4821
대여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2010. 11. 26. “식품대리점 영업을 하는데 영업자금으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금으로 75만 원씩 지급할 것이며 2011. 6. 26. 틀림없이 갚겠다고 부탁을 하여 갚겠다”는 피고들의 요청에 따라, 담보목적으로 피고 B이 배서한 약속어음을 받으면서 피고들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위 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채권은 상사채권으로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피고들에게 영업자금 조로 5,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되는 바(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100098 판결 참조), 원고가 식품대리점 운영을 위한 자금 명목으로 피고들에게 금원을 대여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갑 제1호증의 약속어음도 영업회사인 ㈜D 명의로 발행된 것인바, 이와 같은 사실들에 이하면 원고의 대여금채권은 5년의 상사 시효기간이 적용된다.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2년간 이자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하지만 그로부터도 5년이 이미 경과한 2020. 6.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고의 위 대여금채권은 이미 시효소멸하였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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