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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01 2017가단13289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0. 4. 26.경 채무자를 C영농조합법인, 연대보증인을 피고, 변제기를 2010. 5. 25.로 정하여 2,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대여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상사소멸시효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항변의 요지 C영농조합법인은 업무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대여한 것이므로 원고의 대여금채권은 상사채권이고, 위 채권의 변제기로부터 상사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원고의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판단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되며,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상법 제47조 제2항). 그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와 다른 반대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5437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영농조합법인은 식품의 제조, 가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상법상 상인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C영농조합법인이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한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상법상 상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한 원고의 대여금채권은 5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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