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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16 2014가단9924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피고에게, 2005. 4. 27. 50,000,000원(이자 월 2%, 변제기 6개월 후), 2006. 4. 5. 30,000,000원(이자 월 2%)을 각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대여일 이후 2007. 9. 8.까지 매월 위 대여금 합계 80,000,000원에 대한 이자 1,600,000원(월 2%)을 지급받은 사실 및 2007. 9. 8. 대여원금 중 1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금 중 잔금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1) 소멸시효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8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은 피고가 주유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차용한 사업자금인데,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마지막으로 변제한 시기는 2007. 11. 9.경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그 때부터 5년의 기간이 경과하여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2) 변제 가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모두 변제로 소멸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어느 행위가 상법 제46조 소정의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영업으로 동조 각 호 소정의 행위를 하는 경우이어야 하고, 여기서 영업으로 한다고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어느 행위가 상행위에 해당할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채권은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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