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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1 2018가단1667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07. 8. 23. 피고들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들이 2007년 10월부터 2008년 9월까지 매월 20일에 500만 원씩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이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고 한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마지막 변제기일인 2008. 9. 20.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상사채권이 아닌 일반채권이므로 10년의 민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다툰다.

나. 판단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

또한 상법 제5조, 제47조에 의하면,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보고,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며,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회사가 한 행위는 그 영업을 위하여 한 것으로 추정되고, 회사가 그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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