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모텔 영업을 하기 위하여 2014. 8. 1. 소외 C으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D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
)을 매매대금 93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구조안전 진단 후 주차장 및 엘리베이터 설치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진행되나 불가능할 시에는 위약금 없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고, 2014. 8. 18. 경과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계약서대로 진행된다’라는 취지의 매수조건(이하 ‘이 사건 매수조건’이라 한다
)을 정하였다. 2) 원고는 2014. 8.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설계계약의 체결 등 1) 2014. 9. 1. 이 사건 모텔 리모델링공사에 관하여 건축주 소외 주식회사 디자인 공간의 힘(이하 ‘공간의 힘’이라 한다
), 설계자 피고, 용역대금 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기재된 설계표준계약서(이하 ‘이 사건 설계계약서’라 하고, 위 계약서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을 ‘이 사건 설계계약’이라 한다
)가 작성되었다. 공간의 힘은 2014. 9. 3. 피고에게 이 사건 설계계약에 따른 계약금으로 2,7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엘리베이터를 기존 건물의 외부에 설치하는 내용으로 작성된 설계도면을 기초로 원고를 대리하여 2014. 9.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2014. 9. 19. 이를 취하하였다.
3 이후 피고는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엘리베이터를 기존 건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내용으로 새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