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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13 2016나5320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4년 10월경 피고와 사이에 인천 남구 B 소재 C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에 대하여 도시가스배관을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다)를 공사금액 5,7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체결한 사실, ② 원고는 2014. 12. 1.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5,720,000원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1,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7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① 이 사건 공사에는 이 사건 모텔 지하실에 온수연결배관공사를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원고는 이를 완료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위 공사를 완료하여야 하고 이를 완료하는데 2,000,000원 상당의 공사비 지출이 예상되므로 이 금액이 미지급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② 원고는 피고의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모텔에 설치된 가스배관 중 일부를 절단하였고, 위 절단된 부분을 수리하는데 피고가 1,650,000원을 지출하였다.

따라서 이 금액도 미지급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③ 원고의 가스배관절단으로 인해 피고가 상당 기간 모텔 영업을 할 수 없었으므로 그 기간 동안 발생한 경제적ㆍ정신적 손해 역시 미지급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먼저 ① 주장에 대하여 본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온수연결배관공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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