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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8.13 2014고단1081
방실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3. 09:57경 성남시 C 소재 D 모텔에 이르러, 피고인이 일하는 호스트바의 종업원 ‘E’으로부터 업소 손님인 피해자 F를 위 모텔 545호실에 데려다주었다는 말을 듣고, 위 모텔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까지 올라가 피해자가 투숙하고 있던 545호실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5분간 머무르다가 나오는 등 같은 날 10:59경까지 3회에 걸쳐 위 545호실 안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방법으로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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