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면 10행 “G”을 “H”으로 수정한다.
2면 17행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모텔”로 수정한다.
3면 6, 10행 “부산진구구청”을 “부산진구청”으로 각 수정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설계계약 당사자는 원고임 이 사건 설계계약의 체결 경위, 내용, 목적 등에 비추어, 비록 이 사건 설계계약서상 건축주 명의가 ‘공간의 힘’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이 사건 설계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이다.
다. 피고의 채무불이행책임 부산광역시의 조례 등 건축 관계법령상 이 사건 모텔의 건물 외부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피고나 그 이행보조자인 E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엘리베이터 설치가 가능하다는 확답을 해주었고, 원고는 이를 신뢰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잘못된 자문으로 인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서 이 사건 모텔 리모델링 공사의 지연 및 영업 지연으로 인한 대출이자 부담과 영업손실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책임으로 합계 40,485,476원(= 대출이자 10,485,476원 영업손실 30,000,000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쟁점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