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자루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4. 8. 14.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3. 01:18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모텔 앞에서 그곳 주차장에 피해자 E가 점유하는 F BMW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마치 위 BMW 차주와 싸우러 온 것처럼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어 모텔 종업원들이 위 BMW 차주를 부르기 위해 자리를 비우게 한 후 위 BMW 승용차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9. 13. 01:18경 위 모텔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여, 42세)과 피해자 H(32세)에게 “내가 조폭인데, 작업하러 왔다, 주차장에 있는 BMW 차주를 불러내라”고 말하며 미리 준비한 흉기인 부엌칼(전체길이 39.5cm , 칼날길이 25cm )을 손에 들고 전화선을 자르는 등의 방법으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9. 13. 02:39경 위 모텔에 들어가, 피해자 G,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요구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으로 올라 가 자리를 비운 것을 기화로 그곳 안내데스크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현금 90만 원과 그곳 주차관리실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위 BMW 승용차 열쇠를 꺼낸 후, 위 모텔 주차장에 있는 피해자 E이 점유하는 시가 101,000,000원 상당의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4. 9. 13. 02:43경 위 모텔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