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7세)과 2011. 8.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사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3. 00:28경 수원시 팔달구 E모텔에서, 엘리베이터가 2층에 도착하였는데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밖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고소인 D의 법정증언과 D의 진술을 기재한 경찰진술조서가 있고, 위 E모텔의 업주이자 목격자인 F의 법정증언과 경찰진술조서가 존재한다.
그 외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G 직원 H의 진술을 기재한 경찰수사보고가 있다.
나. 그러나 위 증거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믿을 수 없다.
(1) D은 당시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록 전반과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확인된다.
D은 1차 술자리에서 소주를 과음하여 2차 술자리에서는 거의 엎드려 잤다고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고, 2차 술자리에서 나와 모텔까지 이동하는 과정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다.
그러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모텔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었고, 모텔에 가기 싫다고 반항하자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자신을 엘리베이터 밖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다리를 1회 걷어찼으며, 이 장면은 뚜렷하게 기억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모텔 1층에서 카운터가 있는 2층으로 올라가기 위하여 D을 부축하여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2층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는데도 D은 잡고 있던 피고인의 옷을 놓지 않고 내리지도 않으려고 뒤로 버티다가 옷을 놓치는 바람에 D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뒤로 넘어졌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