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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5.31 2019고단343
특수강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19세)과는 중학교 친구 관계이고, 피해자 C(여, 18세)과는 우연히 알게 되어 몇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있는 관계이며, 피해자 D(21세)은 피해자 C의 남자친구다.

피고인은 2019. 3. 21.경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C과 피해자 D이 교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C과 교제하는 문제에 대하여 따지던 중 D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칼을 들고 피해자 D을 찾아가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강요 피고인은 2019. 3. 21. 04:00경 사천시 E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B의 아버지 소유인 F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21cm)을 피해자 B의 목에 들이대고 “나 지금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다, 출발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05경 진주시 G에 있는 ‘H’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를 운전하도록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특수감금 피고인은 2019. 3. 21. 05:30경 진주시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나오지 않으면 D을 죽이러 가겠다.” 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집 앞으로 나오자 피해자를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태운 후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너도 네 남자친구와 같이 죽어볼래.”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칼을 휘둘러 진주시 G에 있는 ‘H’ 앞길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3. 21. 06:05경 진주시 G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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