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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2.13 2019고단2066
특수존속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066』

1. 피고인은 2019. 3. 27. 07:00경 부산 서구 B시장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의 어머니인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사용하는 생선손질용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고 직계존속인 어머니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칼을 휘두르고 폭행하는 것을 보다못한 피해자 D이 주변에 있던 시장상인들과 함께 피고인을 말리자 "왜 참견하느냐"고 소리를 지르며 욕을 하고, 피해자를 향해 "찔러죽이겠다"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흉기인 식칼을 휘두르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무서워 자리를 떠나게 하여 그곳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피해자 D, E가 제대로 장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2157』

4. 피고인은 2019. 5. 1. 17:19경 부산 사하구 F아파트 G동 지상주차장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이웃 주민 소유인 번호판 불상의 오토바이를 발로 걷어차 넘어뜨려 위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125CC 오토바이를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2,210,000원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2019고단2412』

5. 피고인은 2019. 4. 20. 10:00경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고향후배인 피해자 K이 운영하는 가구업체 사무실을 방문하여 그곳 서랍장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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