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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1.15 2020고단549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식당의 야간 종업원이고, 피해자 E( 여, 45세) 은 위 식당의 점장이고, 피해자 F( 여, 49세), 피해자 G은 위 식당의 주간 종업원들이다.

1. 특수 협박,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9. 4. 22. 19:40 경 위 D 식당에서 평소 다른 직원들이 자신을 따돌린다며 화가 나 피고 인의 근무시간이 아님에도 위 식당으로 찾아와 주방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 씨 발 너희 따라나와, 실장도 나와 ”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 F, 피해자 G이 피고인을 따라 주방 뒷문과 연결된 주차장으로 따라 나오자 자신을 무시한다며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점 장인 피해자 E이 따라 나와 ‘ 조용히 얘기를 하자’ 고 피고인을 말리고, 위 피해자 F이 ‘ 일을 하고 있는데 왜 나오라 고 하냐

’며 다시 주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갑자기 위 식당 주방으로 들어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30cm 가량) 을 손에 들고 주차장으로 다시 나와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E에게 ‘ 씨 발 다 앉아 ‘라고 명령하고, 위 피해자들 앞에서 칼을 피고인 자신의 손목에 갖다대며 “ 내가 한 번 죽어 볼까, 다 앉아 ”라고 말하고, 위 F이 ’ 그 걸로 나 찌를 거냐

‘라고 하자, ’ 너희 전부 다 죽일 거다

‘라고 위협하며, 이에 겁을 먹은 위 F이 주방으로 도망하려 하자 손에 칼을 든 채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며 주방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끌어 붙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을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9. 4. 22. 19:40 경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위 D 식당에서 위 제 1 항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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