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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2.26 2019고합11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이자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조현정동 장애로 과대망상, 조종망상,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등의 증상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28. 11:2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30cm, 칼날길이:19cm)을 들고 들어가 마음대로 냉장고 문을 열어 안에 있는 참외를 꺼내어 먹고, 이를 본 피해자가 겁을 먹고 방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자 위 식칼로 방문을 여러 차례 두드려 문틀에 끼어 있는 유리를 깨뜨린 후 위 식칼을 집어넣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행동하며 “함 찔러볼까, 죽고 싶나, 찔리고 싶나, 한번 내가 찔러줄게”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5. 28. 11:35경 제1항 기재 ‘D식당’에서 나온 후 진주시 E에 있는 ‘F’에 들어가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휘두르다가 피해자 G(30세)가 피고인으로부터 식칼을 빼앗기 위해 피고인의 손을 잡자 저항을 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밀고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치료감호 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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