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1. 8. 22: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만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처 D(여, 33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양손으로 D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에 D이 친정으로 전화하여 D의 오빠인 피해자 E(38세)이 위 장소로 와 피고인을 나무라자 화가 나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D과 피해자가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려 하자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9cm)을 손에 들고 따라 나와 “야, 이 개새끼야 서봐, 죽여버린다.”며 심한 욕설을 하며 달려들고, 이에 겁을 먹은 D과 피해자가 도망함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쫓아가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 E을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4. 11. 9. 22:20경 서울 중랑구 F 앞길에서, ‘집에서 싸운 후 칼을 들고 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경장 피해자 H(29세), 순경 I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테이저건을 겨누면서 피고인에게 칼을 버리라고 요구하자, “쏴 봐 시발놈아”라고 하며 칼을 들고 경장 H에게 다가가며 위 H를 위협하고, 계속하여 위 H가 피고인에게 칼을 버리라고 요구하자 칼을 버린 후 위 H에게 달려가 뛰어 오르며 발로 차고 양 주먹을 휘둘러 이를 피하던 위 H가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위 H의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팔꿈치 인대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