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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18 2016나2021511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이유

.... ② 을은 축구클럽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제공한다.

- D 유소년 축구 교육 프로그램 공급 - D 소속 유소년 코치 수급 - 축구클럽 운영에 필요한 인력 수급(보조코치, 회원 관리) - 축구클럽 회원에게 지급되는 용품 수급 및 관리 (유니폼, 볼, 교육 관련 기구 등) - 축구클럽 회원모집을 위한 마케팅 활동 제5조(수입 및 사업비)

1. 축구클럽의 회비는 다음과 같다.

① 회비 : 매월 1인당 220,000원(VAT포함)<주3회 교육기준>으로 한다.

② 가입비 : 회원 1인당 187,000원(VAT포함)으로 한다.

단, 가입비는 영업 방식에 따라 무료 또는 할인할 수 있다

(회원 가입시 1회 한). 2011. 4. 계약서 제5조

1. ① 회비 : 매월 1인당 100,000원으로 한다.

② 가입비 : 회원 1인당 100,000원으로 한다

(회원 가입시 1회 한) ③ 유니폼 : 실비로 결정한다.

제5조

2. ① 전항의 회비의 경우 갑과 을이 60:40의 비율로 배분한다.

* 회비 및 가입비는 교육 횟수 등 제반사항에 따라 변동할 수 있다.

2. 축구클럽의 수익분배 및 사업비는 다음과 같다.

상세 내용은 별첨의 운영안에 따른다.

① 전항의 회비의 경우 갑과 을이 직접운영비를 충당한 후 50:50의 비율로 배분한다.

단, 본 계약 체결이후 발생분부터 적용한다.

② 회비에서 축구클럽 사업과 관련된 직접 운영비를 충당한다.

- 축구클럽과 관련된 직접 경비를 충당한다.

- 직접 경비 : 인건비, 라이센스 fee, 홍보 마케팅비, 스텝식비, 셔틀버스 임차비 등 - 2012년 3월 축구클럽 오픈 시 갑은 아래와 같은 비용을 집행한다.

③ 축구클럽 사업과 관련하여 직접경비 외에 발생되는 기타 운영비는 상호 협의를 통해 처리하도록 한다.

나. 원고와 피고 B는 F가 위치한 H시보다 접근성, 생활 수준 측면에서 회원모집이 용이한 다른 지역에서 유소년축구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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