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19. 20:00경 충주시 가금면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충주휴게소 하행선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A가 주차를 하기 위해 후진하자 피고인은 경적을 계속하여 울려 서로 시비가 되자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욕설을 하며 항의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의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피해자는 자신의 휴대폰으로 이를 촬영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진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때려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⑴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이 일부러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의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거나,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렸다는 공소사실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인정하였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고인이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쳤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목격자 D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피해자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