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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4 2019고단8341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6. 23:00경 수원시 영통구 B 앞 도로에서 C가 D SM5 승용차를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단속당한 사실을 알게 되자, C에게 ‘내가 운전을 했다고 말하겠다’고 제안하고 C로부터 ’오후 6시~7시경 천안과 아산 중간지점에서 출발해서 운전하여 왔다‘는 허위 진술의 기초가 되는 정보를 제공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단속장소에 찾아가서, 단속경찰관들에게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오후 6시~7시경 천안과 아산중간 지점부터 제가 운전했습니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범인인 C를 도피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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