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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8.22 2013노236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 범행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와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저해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F의 선장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진술서를 작성하여 범인인 L를 도피하게 한 것은 수사기관의 인적, 물적인 역량을 낭비하게 함으로써 국가의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한 행위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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