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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7 2013고단73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7. 03:48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에스원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3. 5. 7. 저녁 무렵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피고인이 전항과 같이 음주운전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동거녀인 B에게 “경찰에서 오라고 하니까 당신이 운전해준 것으로 해 달라.”고 말하여 이를 승낙한 B로 하여금 2013. 5. 29. 17:00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강서경찰서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 자신인 것처럼 허위진술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13. 5. 29. 17:00경 위 강서경찰서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인 경사 F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 제출하여 범인인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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