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5. 6.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2.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그 형의 집행 중 2017. 5. 2. 가석방되어 2017. 7. 7.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26. 20:00경 아산시 B 앞 도로부터 수원시 영통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방조 피고인은 2019. 5. 26. 22:00경 수원시 영통구 C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수원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등으로부터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당하자, 지인인 G과 통화하면서 G으로부터 ‘내가 운전했다고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G에게 ’오후 6시~7시경 천안과 아산 중간지점에서 출발해서 운전하여 왔다‘고 알려주었다.
이에 따라 G은 같은 날 23:00경 위 C 앞으로 찾아가서, 단속경찰관들에게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오후 6시~7시경 천안과 아산 중간 지점부터 제가 운전했습니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블랙박스 영상 캡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