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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20 2018노1727
변호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사법관계( 私法關係) 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물품 구매계약은 변호 사법 제 111조 제 1 항에서 정한 ‘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가 아니다( 제 1 주장). 또 한 피고인은 ㈜D 의 상법상 ’ 중개 대리상 ‘으로서 자기 사무를 행한 것이다( 제 2 주장).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변호 사법 제 111조 제 1 항 위반행위가 될 수 없는 것인데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추징 232,183,2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제 1 주장에 관하여 변호 사법 제 111조는 공무원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알선 또는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근절시켜 공무의 공정성 및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11 헌바 40 전원 재판부 결정 참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물품 구매계약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사법( 私法) 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이는 해당 계약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타당한 것이고, 사법의 원리가 적용되는 물품 구매계약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변호 사법 제 111조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할 근거는 없다[ 유상 로비활동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나 그 시기는 입법자의 판단 대상이다( 헌법재판소 위 2011 헌바 40 전원 재판부 결정 참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물품 구매계약 역시 ‘ 공무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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