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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07 2018노313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제 1점: 변호사 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 피고인은 알선 의뢰인들인 G, H으로부터 공무원에게 지급할 돈을 교부 받아 I에게 단순히 전달한 자에 불과하거나 알선행위 자인 I의 사기 및 변호 사법위반 범행의 피해자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변호 사법 제 111조 제 1 항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제 2점: I 과의 공모관계 등에 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I과 변호 사법 위반행위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

E, F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 강간) 사건( 이하 ‘ 현 안 사건’ 이라 한다) 과 관련하여 I에 대한 형사사건 확정판결에서 피고인이 I의 사기 및 변호 사법위반 범행의 피해자로 확정되었는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I과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4억 1,250만 원 상당을 교부 받았다고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형사사건 확정판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제 3점: 변호사 법 위반죄의 금품 등 수수 범위에 관한 법리 오해 설령 피고인에게 변호 사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알선 의뢰인들 로부터 받은 4억 1,250만 원 중 I에게 교부한 2억 4,850만 원은 단지 I에게 전달하거나 편취당한 것에 불과하므로, 나머지 1억 6,400만 원 부분에 대하여만 변호 사법 위반죄가 성립한다.

원심은 알선 의뢰인들 로부터 받은 4억 1,250만 원 전부에 대한 변호 사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변호 사법 제 111조 제 1 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제 4점: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추징 1억 6,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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