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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1941
공무상비밀누설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9,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8. 12. 10. 경부터 대구지방법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법원 행정공무원이다.

가. 변호 사법 위반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G로부터 “ 지인 H이 ‘I 게임 랜드’ 라는 불법 사행성 게임 장을 운영하다가 단속되어 대구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진행 중인데 실형이 선고되지 않도록 해 줄 수 있느냐

” 라는 제의를 받고, G가 향후 H으로부터 받아내는 돈 중 900만원을 피고인이 분배 받는 조건으로 담당 재판부 등에 청탁을 하여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위 제의를 수락하였다.

그 후 G는 피고인 와 공모한 바에 따라, 2015. 12. 경 대구지방법원 2015 고단 5703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H에게 “ 알고 지내는 법원 선배를 통하여 담당 재판부 등에 로비를 하는 방법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해 주겠다 ”라고 말을 하여, H으로부터 2016. 1. 3. J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600만원을 송금 받고, 2016. 1. 14. 같은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 받고, 2016. 1. 말경 대구 서구 K에 있는 L 오락실에서 3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나. 공무상 비밀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인은 위 가. 항과 같이 G와 공모하여 H으로부터 1,000만원을 수수한 것과 관련하여 2016. 2. 말경 H의 제보에 따라 검찰 수사가 개시되고, 2016. 3. 9. G의 변호 사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하여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대구지방법원 영장 계의 성명 불상 직원을 통하여 체포영장 발부사실 및 체포영장 유효기간 등을 확인한 다음, 같은 날 20:39 경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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