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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6.09 2016고단45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6 세) 과 직장 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2. 17. 21:30 경 평택시 C 3 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며 놀던 중 피해자가 탬버린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수회 건드린 일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구석으로 밀쳐 피해자를 주저앉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웅크리고 앉은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1회 걷어 차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쥐고 누른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삼각 섬 연골 복합체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관련)

1. 진단서 및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 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O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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