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07 2017고정5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30. 23:00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해자 E( 남, 57세) 과 서로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려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삼각 연골 복합체 및 수근골 인대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소견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결과가 비교적 중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이 사건에 이른 경위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