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2. 11. 17:15 경 군산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B(44 세), E( 여, 60세) 등과 함께 술을 먹던 중 술에 취해 선배인 피해자 B에게 “ 얀 마 불편하냐,
십 할 놈 죽을래
”라고 욕설을 하면서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머리를 5~6 회 정도 때리고, 피해자 B의 손을 꺾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B에게 약 3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관절 삼각 연골 복합체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엉덩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A(38 세) 의 위와 같은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3~4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등, 각 상해 진단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B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일부 첨부) - 관련 판결문 등,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는 동종의 범행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B은 동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