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5.26 2014고단15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6. 21:40 경 안성시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인 피해자 D(55 세) 와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 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 6 유형( 특수 폭행) > 기본영역 (6 월 ~1 년 10월) O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제반사정 고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