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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1 2016노1346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과 대화를 하던 중 술에 취해 머리를 숙이고 있어서 고개를 들도록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손가락 끝부분으로 툭툭 건드린 사실이 있을 뿐 폭행의 고의를 가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비록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과장되게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을 깨우기 위해 툭툭 건드린 정도가 아니라 머리 뒷부분을 세 차례 정도 세게 때렸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3회 정도 친 이후 머리 부위를 때리는 소리가 날 정도로 3회 때렸고, 그 과정에서 “ 머리 때릴까 종아리 때리는데 머리 때릴까 그렇게 살지 말자고.

한 대 더 때려 줄까 정신이 들어 안 든 것 같은데, 들어 ”라고 말하였는바, 신체 접촉의 정도가 술에 취한 사람을 깨우는 의도로 툭툭 건드리는 정도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주장처럼 손가락 끝 부분으로 툭툭 건드린 것이라면 때리는 소리가 나기 어렵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 처음에는 피해자가 제 옆 자리에서 그냥 조는 것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제가 당시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무릎을 3 차례 때렸다.

그런 데 다시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고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는 것으로 보여서 제가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3 차례 정도 때렸다.

” 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처음 피해자의 무릎을 친 시점에는 피해자를 깨우려는 의도가 강하였다 하여도 뒤이어 머리를 때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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