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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09 2016고단29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958』 피고인은 2014. 3. 경부터 같은 해 4. 경까지 사이에 D 대학교 동문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가 곧 매각될 예정인데 지금 투자 하면 투자금의 20% 수익이 날 수 있고, 늦어도 오는

5. 20. 까지는 투자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으니, 네 가 가지고 있는 돈을 최대한 투자 해 라”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주식회사 F는 사업부와 영업부를 이미 다른 회사에 매각하였고, 법인세 등을 체납하여 2013. 11. 30. 이미 폐업한 상황이었으며, 당시 주식회사 F로부터 인쇄를 의뢰 받아 출판물을 제작해 준 인쇄소에 그 인쇄대금 6천만 원 상당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정상적인 경영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투자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4. 18. 주식회사 F 명의의 G 금고 계좌( 계좌번호 : H) 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5. 19. 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지금 F의 매각거래가 성사되기 직전이다.

지금 투자 하면 배당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퇴직하는 직원들의 지분을 인수하는 형식으로 투자 하면 6월 말경에는 투자금의 20% 수익을 포함하여 투자 원리금을 지급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I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J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해 달라고 한 것이지, 당시 주식회사 F의 매각이 성사되려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2014. 6. 하순경까지 피해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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