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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0 2012고단80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경 대구 동대구역에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부산지역에 D란 회사가 있는데 투자금으로 부동산, 미술품 등을 구입한 후 다시 파는 방식으로 고수익을 창출한다. 매주 7~8%의 수익을 받고 총 40주에 걸쳐 수익을 받으면 최종적으로 280~320%의 수익을 받는다. 본사는 미국에 있고 한국에서는 인터넷을 통하여 투자를 받는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투자금을 미국 본사에 보낸 적이 없고,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배당금을 순차적으로 상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투자를 받을 경우 투자금의 각 10%를 관리자와 추천자가 수당으로 가져가고, 투자금으로 교환하는 이머니가 부족하면 상위 직급자의 이머니를 구입하는데 투자금을 사용하여 수익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의 사업이었다.

이와 같은 구조에서는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결국 약속한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배당금을 제대로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2. 29. 99만원, 2008. 4. 15. 121만원, 2008. 6. 20. 50만원, 2008. 6. 20. 940만원 4회에 걸쳐 합계 1,21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통장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가담정도 및 그로 인한 이득, 피해자가 투자하게 된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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