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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12 2020노251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기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대행하여 피해금액을 브라질에 본사를 둔 D에 투자한 것이고, 피해자는 D의 사업 실패로 투자 수익금을 받지 못한 것뿐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금액을 편취하였다고

잘못 판단하였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설령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투자금에 비례한 배당금 (300 만 원 당 매주 20만 원), 추천 수당 및 후원 수당을 D이 개설한 사이트의 가상 달러로 지급 받고 있었을 뿐이고, 지급 받은 가상 달러를 D 본사로부터 현금이나 비트 코 인 등으로 환급 받은 일은 없었던 점, ② 이에 피고인은 신규모 집 투자자들이 지급한 투자금으로 피해자 등 기존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점, ③ 이러한 구조는 이른바 ‘ 돌려 막 기 사기’ 와 다를 바 없는 것으로 새로운 신규모 집 투자자가 없는 경우 피해자 등 기존 투자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점, ④ 그럼에도 피고인은 D 이라는 회사가 실제로 투자금을 운용하는지, 어떠한 사업으로 수익을 창출하는지, D이 개설한 사이트로 지급 받은 가상 달러를 현금이나 비트 코 인으로 환급 받는 것이 실제로 가능한 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 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D이 투자금을 운용하여 상당한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이고, D이 얻은 수익금으로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을 초과하는 배당금을 지급할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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