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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682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826』 피고인은 2017. 1. 경 지하철 6호 선 구산 역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을 만 나 이야기를 하던 도중 C에게 ‘ 내가 군인 공제조합에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군인 공제회에서 컴퓨터를 구매해서 국방부에 납품하는 사업이 있다.

알고 있는 컴퓨터 판매업자를 소개해 달라’ 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C은 D에게, D은 피해자 E에게 위와 같은 사업을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경 C, D에게 ‘ 군인 공제조합 결정권 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발렌타인 30년 산 1 병과 50만 원 상당 기 프트 카드 1 장이 필요하다.

’ 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D, C은 2017. 3. 16. 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 음식점에서 피해자 E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던 컴퓨터 납품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하면서 발렌타인 30년 산 1 병과 50만 원 상당 기 프트 카드 1 장을 준비하여 피고인을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1. 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I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E, J에게 ‘ 국방부 소속 군부대 내 PC 방 교체 건이 있는데 절대 보안 사항이다.

공개 입찰이 아닌 수의 계약으로 비밀리에 추진하는 것인데 군인 공제회에서 컴퓨터를 구매해서 국방부에 납품하는 건이다.

군인 공제회 회장에게 납품 가의 7%를 로비자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캐논 카메라 렌즈, 롯데 상품권, 신세계 상품권 등을 준비해 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군인 공제회에서 컴퓨터를 구매하여 국방부에 납품하는 사업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위와 같은 사업이 존재하는 지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 위와 같은 사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군인 공제회와 피해자들 사이에 컴퓨터를 납품하는 수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줄 수 있는 능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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