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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2 2017가합17392
퇴직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 J은 전 남편 L과 2003년경부터 ‘M’이라는 상호로 미용ㆍ다이어트 제품 유통 판매사업을 시작하였고 2010. 5.경 피고 J의 명의로 ‘K’라는 개인사업자를 개설하여 운영하다가 K의 경영상 목적을 위하여 2012. 11.경 N 주식회사(이하 ‘N’이라 한다)를 설립하였는데, L은 피고 J에게 K와 N의 경영ㆍ관리권을 모두 넘겼다.

나. 원고들은 근로자로서 N을 상대로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이 법원 2016가합81228), 그 소송에서 N은 원고들이 근로자가 아닐뿐더러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그 사용자는 피고 J이 별도로 설립한 법인인 피고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 이러한 사정과 이전의 K가 피고 J의 개인사업체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들은 소송에서 피고 J 개인이나 피고 ㈜K가 사용자로 인정될 경우를 대비하여 그들에게도 N을 상대로 한 소송과 동일하게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다. 라.

구체적인 퇴직금 청구액은 다음과 같다.

① 원고 A : - 근무기간 2012. 8. 13.~ 2015. 1. 1.(재직일 1236일) - 1일 평균임금 123,649.79원 - 퇴직금 12,561,464원 - 퇴직금 계산식은 이하 모두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365일) ② 원고 B : - 근무기간 2006. 6. 12.~ 2015. 6. 14.(재직일 3289일) - 1일 평균임금 167,227.83원 - 퇴직금 45,206,493원 ③ 원고 C : - 근무기간 2009. 3. 16.~ 2015. 10. 1.(재직일 2390일) - 1일 평균임금 133,503.7원 - 퇴직금 26,225,247원 ④ 원고 D : - 근무기간 2011. 2. 7.~ 2015. 10. 1.(재직일 1697일) - 1일 평균임금 108,063.16원 - 퇴직금 15,072,590원 ⑤ 원고 E : - 근무기간 2009. 3. 11.~ 2016. 1. 1.(재직일 2487일) - 1일 평균임금 285,535.77원 - 퇴직금 58,366,641원 ⑥ 원고 F : - 근무기간 2009. 12. 14.~ 2016. 1. 1.(재직일 2209일) - 1일 평균임금 248,559.46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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