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023,7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5.부터 2018. 1.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4. 2.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0. 3. 31. 피고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피고 회사에게 2016. 6. 30.자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 회사의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이하 ‘이 사건 임원퇴직금 규정’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 제2조 (적용범위) ① 본 규정은 대표이사, 이사, 감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본 규정상의 임원이라 함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및 감사를 말한다.
③ 본 규정은 등기임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 (지급사유) 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급한다.
1. 임기만료 퇴임
2. 사임
4. 해임 제4조 (임원의 퇴직금 산정 및 지급) 임원의 퇴직금 산정은 [2011년 12월 31일 이전 퇴직금 2012년 1월 1일 이후 퇴직금]로 한다.
① 2011년 12월 31일 이전 근속기간분
ㄱ. 임원의 퇴직금 산정은 [평균임금(기본급 상여금등) × 지급률 × 재직년수]로 한다. ㄴ.
퇴직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급여 퇴직직전 1년 상여금 3 12 ② 2012년 1월 1일 이후 근속기간분
ㄱ. 임원의 퇴직금 산정은 퇴직전 3년 동안 지급받은 × 1/ 10 × 2012. 1. 1. 이후 근속연수 × 지급률 총 급여의 연평균 환산액 지급률 3배수 초과분에 대하여는 해당 세율을 적용 ④ 임원퇴직금의 지급률은 다음과 같다.
근무기간 1년~3년 미만 3년~5년 미만 5년~7년 미만 7년 이상부터 대표이사 2배수 3배수 4배수 6배수 이사ㆍ감사 1.2배수 1.5배수 2배수 3배수 제5조 (재임연수의 계산) ① 재임기간은 선임일자로부터 실근무 종료일까지로 한다.
② 임원의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