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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04 2016나59822
임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및 선정자들의 임금 등 청구권 1)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5, 8, 11 내지 13, 16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선정자들이 피고가 경영하는 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

)에서 강사로 근무하다가 2015. 4. 26. 퇴직한 사실, 원고와 선정자들이 재직할 당시의 기본급과 평균임금, 통상임금, 근무기간(선정자 D는 아래 퇴직금 산정표 기간 동안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같은 기간 시작일인 2013. 6. 10.에 재입사하였다

), 연차휴가 발생 가능 산정 기간, 연차휴가 기준 일수와 그 사용 일수 등은 아래 표와 같은 사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아래 각 ‘계산’란 기재 퇴직금과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퇴직금 기본급 (원/월) 평균임금 (원/일) 근무기간 계산 원고 3,000,000 100,932 2014. 1. 3.~2015. 4. 26.(479일) 100,932원×30일×479/365일≒3,973,670원 선정자 D 1,500,000 50,000 2011. 6. 4.~2013. 2. 28.(626일) 50,000원×30일×626/365일≒2,572,600원 2,000,000 67,287 2013. 6. 10.~2014. 1. 10.(215일) 2014. 5. 10.~2015. 4. 26.(352일) 67,287월×30일×567/365일≒3,135,800원 선정자 C 1,600,000 53,830 2013. 12. 10.~2015. 4. 26.(503일) 53,830원×30일×503/365일≒2,225,470원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산정기간 기준일수 사용 일수 통상임금 (원/일) 계산 원고 2014. 1. 3.~ 2015. 4. 26. 15일 4일(여름휴가 3일, 2014. 9. 추석연휴 1일) 3,000,000원/209시간×8시간≒114,832원 114,832원×11일≒1,263,150원 선정자 D 2011. 6. 14.~ 2013. 2. 28. 15일 6일(여름휴가 3일, 2회) 1,500,000원/209시간×8시간≒57,416원 57,416원×9일≒516,740원 선정자 C 2013. 12. 10.~ 2015. 4. 26. 9일 3일(여름휴가 3일 1,600,000원/93.85시간×3.6시간≒61,37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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