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 및 선정자들은 통영시 E에 있는 F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2005. 6. 16.부터 2013. 10. 27.까지, 선정자 C는 2005. 5. 1.부터 2013. 10. 27.까지, 선정자 D는 2005. 6. 20.부터 2013. 10. 25.까지 위 병원에서 근무하였다. 2) 피고는 2010. 12.경 입사일 무렵부터 2007. 10. 31.까지 발생한 퇴직금 명목으로 원고에게 2,030,000원, 선정자 C에게 1,980,000원, 선정자 D에게 2,437,700원을 각 지급하였다.
3)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로부터 2007. 11. 1.부터 각 퇴사일까지 발생한 퇴직금은 모두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8호증, 을 제2,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고 한다
) 제9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이 퇴직한 이후 현재까지 각 입사일부터 2007. 10. 31.까지 발생한 퇴직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 및 선정자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퇴직금의 계산 퇴직급여법 제8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5, 갑 제6호증의 5, 갑 제7호증의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 및 선정자들의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원고 근무기간 재직일수 산정기간 산정일수 산정기간 수령액 1일 평균임금 퇴직금 1 A 2005.6.16. ~ 2007.10.31. 868 2013.7.28. ~ 2013.10.27. 92 6,690,000 72,710 5,187,310 5,187,310(72,710 × 30 × 868 ÷ 365) 2 C 2005.5.1. ~ 2007.10.31. 914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