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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04 2014가합666
연말정산환급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10.경부터 수원시 팔달구 C 외 11필지 지상에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0. 2. 1.부터 피고에게 부사장이라는 직책으로 근로를 제공하였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위 일시부터 2011. 11. 25.까지 유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제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 중 원고가 위 근무기간 동안 받지 못한 보너스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전소로 계속 중인 이 법원 2012나8981 대여금 소송에서 제기된 임금청구와 중복되는 소송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법원 2012나8981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근무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후소인 이 사건 소송에서 위 근무기간 사이에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보너스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원고의 주장에 비추어 보아도 위 보너스의 지급은 피고가 수원에서 시행하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특별보너스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그것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통상임금에 포함될 성질의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전소에서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소송은 후소인 이 사건에서의 보너스의 지급 청구소송과는 그 소송물을 달리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0년도 연말정산환급금 1,218,42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원고는 피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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