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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04 2018나7748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분할 전 토지의 권리관계 분할 전 토지인 대구 달서구 C 1008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1965. 3. 3. 원고의 부(父)인 D, 피고의 부(父)인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73. 2. 6. 법률 제2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기한 경지정리사업의 시행으로 1972. 8. 11. F 답 1,10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G 답 2,050㎡(이하 ‘이 사건 교환 토지’라 한다)로 각 환지되었다.

환지계획서 및 구 토지대장에 H의 등재 위 경지정리사업의 시행 중인 1968.경 사업시행자인 달서구청장에게 제출된 환지계획서의 환지 토지의 ‘구분’란과 환지계획동의서의 ‘성명’란에는 ‘D, E’의 성명이 각 기재되어 있으나, 위 환지계획서 ‘성명’란에는 ‘E, H’의 성명이 각 기재되어 있고, 1972. 8. 11. 구 토지대장 소유자란에 ‘E, H’ 명의가 등재되었다.

이 사건 교환토지에 관한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H의 아들 I은 1976. 11. 4. 이 사건 교환토지에 관하여 같은 해

5. 1.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E와 H는 E가 이 사건 토지 전체를, 망 H가 이 사건 교환토지 전체를 각 단독소유하기 위하여 위 각 토지의 지분을 교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약정을 하였고, 위 교환약정에 기하여 당시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소유자로 남아있던 D으로부터 위 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는 것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관계의 변동 D이 1980. 7. 21.경 사망하였고, 원고, J, K(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1990. 12. 17. 이 사건 토지 중 D의 지분인 1/2지분에 관하여 1980. 7. 21.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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