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재일교포인 망 I(J생)은 14세 되던 해인 1917년경 일본으로 건너가 그곳에서 거주하면서 1934. 6. 15.에 일본인인 K와 혼인하였으나 슬하에 자녀가 없었고, 위 K가 1981. 12. 25. 사망한 이후로는 다른 일본인인 L와 함께 일본 신내천현 M에서 거주하다가 1984. 1. 2. 사망하였다.
나. 망 I의 형제로는 망 N, O, P이 있었는데, 망 N은 1949. 11. 22.에, 망 O는 1970. 8. 20.에, 망 P은 1936. 7. 23.에 각 사망하였다
(망 O, P에게는 그 사망 당시에 처나 자녀가 없었다). 다.
망 N에게는 딸인 Q, R만이 있었고, 호주 상속할 남자가 없었던 관계로 1951. 9. 22. 망 S이 사후양자로 입양되어 호주상속을 하였으며, 그 후 망 S은 2007. 1. 15. 사망하고, 그 상속인으로는 처 T, 자녀 원고, U, V, W가 있다. 라.
망 I은 1937. 5. 25.경 울산 울주군 X리(이하 모두 ‘X리’라고만 기재한다) Y 답 3,197㎡, Z 답 6,136㎡(이하 위 각 토지를 ‘분할 전 Y 토지’, ‘분할 전 Z 토지’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1937. 6. 14. 각 망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별지목록기재 토지들의 분할현황 1) 분할 전 Y 토지는 1995. 2. 18. Y 답 3,002㎡(별지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이하 제1부동산이라고 하고 나머지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도 이와 같이 표시한다
)와 AA 답 195㎡로 분할되었다. 2) 분할 전 Z 토지는 1980. 3. 21. Z 답 1,563㎡와 AB 답 4,573㎡로 분할되었고, Z 답 1,563㎡는 1991. 4. 26. Z 답 1,167㎡와 AC 답 396㎡로 분할되었으며, 또 AB 답 4,573㎡는 1991. 4. 26. AB 답 4,535㎡와 AD 답 38㎡로 분할되었다.
그 후 Z 답 1,167㎡는 1991. 6. 27. 다시 AB 답 4,535㎡와 합병하여 Z 답 5,702㎡가 되었고, 그 후 Z 답 5,702㎡는 1991. 7. 4. Z 답 759㎡와 AE 답 4,943㎡로 분할되었다.
3 한편, 1991. 4. 26. Z 답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