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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10.11 2018나5110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환송 전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할 전의 울산 울주군 K 답 2,109㎡(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제1심 공동피고 G가 소유하고 있었는데, 2004. 7.경 피고들의 모친 I이 분할 전 토지를 4억 2,000만 원(계약금 6,000만 원, 중도금 1억 원, 잔금 2억 6,000만 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갑 1호증)가 작성되고, 2004. 7. 12.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I은 2005. 6. 13. H협동조합에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분할 전 토지는 2015. 9. 6.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울산 울주군 L 답 4㎡로 분할되었으며, 이에 따라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분할된 각 토지에 이기되었다.

I은 2006. 3. 31. 울산 울주군 L 답 4㎡를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증여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I은 2014. 5. 30. 사망하였고, I의 자녀인 피고들이 I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이에 따라 2014. 12. 31.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I의 어머니로서 피고들의 외할머니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와 I의 계약명의신탁 및 I의 매수자금 상당 부당이득 원고는 분할 전 토지의 실제 매수자로서 딸인 I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등 계약명의신탁을 체결하였고, 매도인 G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 따라 I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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