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판결이 원고의 주위적 청구(손해배상)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계약해제확인)를 인용한 데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 16.경 D에게 경남 고성군 C 소재 토지, 지상건물 및 기계장치(이하 ‘이 사건 매매 목적물’이라 한다)를 83억 원에 매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최초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6. 4. 28.경 D가 설립한 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위 매매계약의 당사자, 매매대금 지급방법 등을 변경한 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수정계약’이라 하고, 위 최초 매매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D는 ‘연대보증자’로 날인하였다. .
다. 원고는 2016. 5. 31.경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위 매매 목적물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 목적물을 인도하고,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등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한 후 피고에게 수차례 매매대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대출실행이 안 되었다는 이유로 대금지급을 미루었고, 이에 원고는 상당한 기간 내에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모두 해제하겠다고 통보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위 통보를 받은 후에도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에 의해 해제되었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 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는 그에 관한 확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