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4. 14.부터, 1,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07. 4. 14.경 광양시 C 전 385㎡ 토지(분할전 토지로서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2,6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잔금 지급기일과 이 사건 토지의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일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에 향후 정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가 경계측량비를 먼저 지급하여 주면 향후 매매 잔금에서 이를 공제하겠다는 요청을 하여 2007. 4. 26. 피고에게 측량비 1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의 경계를 측량하였는데, 측량과정에서 인접토지 D 지상 건물의 일부가 이 사건 토지 중 49㎡를 침범(이하 ‘건물 점유 부분’이라 한다)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다. 이에 원,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내용 변경을 의논하였으나, 원고는 기존 계약(이 사건 토지 전체를 매매목적물로 하고 매매대금도 2,600만 원으로 유지) 대로의 이행을, 피고는 매매 목적물을 이 사건 토지 중 건물 점유 부분을 제외한 336㎡, 매매대금을 2,270만 원으로 변경을 주장하여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라.
피고는 2011. 7. 19. 자녀 E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고 같은 날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원고는 2013. 8.과 2016. 8. 피고에게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계약 이행의사가 없는 경우 기지급한 계약금과 측량비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귀책에 의한 계약해제를 주장하며 이에 응하지 않았다.
바.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전제로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6. 9. 28. 소장부본을 송달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