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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6.28 2011나17771
지분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130,6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과정 1) 원고는 2000. 10.경 설립되어 같은 해 11.경부터 지금까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중 일부에서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 등을 영위해 온 회사이고, 피고는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8. 12. 18.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로부터 분할되어 설립되었다. 2) 원고와 주식회사 에스아이티씨(이하 ‘에스아이티씨’라 한다)는 2004. 9. 16. C와 사이에, 원고와 에스아이티씨가 C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4,000평을 매매대금 8,8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최초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다음날인 2004. 9. 17. 최초 매매계약의 내용을 유지하되 그 매매대금을 8,000,000,000원(계약금 800,000,000원, 중도금 3,200,000,000원, 잔금 4,000,000,000원)으로 감축하기로 하였다.

3 원고는 C에게 최초 매매계약일인 2004. 9. 16. 300,000,000원을, 같은 해

9. 22. 100,000,000원을 각 지급하고, 당시 C의 대표이사이던 D에게 2004. 10. 4. 10,000,000원, 같은 해 10. 26. 70,000,000원, 같은 해 11. 2. 10,000,000원, 같은 해 11. 10. 1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4) 한편 최초 매매계약상의 계약금 800,000,000원 가운데 원고만 400,000,000원을 지급하고 에스아이티씨는 계약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자, C는 2004. 9. 24. 에스아이티씨에게 최초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5) 그 후 원고와 C는 2005. 9.경 원고가 C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1, 30, 2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6,611.6㎡(이하 ‘이 사건 매수 부분’이라 한다)을 4,0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최초 매매계약을 변경하면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최초 매매계약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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