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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1.23 2015가단10463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주위적, 예비적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1차 매매계약 원고는 2012. 3. 29. 피고에게 아산시 D 전 2,116㎡(이하 ‘D 토지’라 한다) 중 394㎡(약 119평)와 E 전 982㎡(이하 ‘분할 전 E 토지’라 한다) 중 228㎡(약 69평) 합계 622㎡(394㎡ 228㎡, 약 188평)를 매매대금 65,800,000원(평당 350,000원)에 매도하였다

(이하 위 매매를 ‘1차 매매’라 한다). 1차 매매 당시 원피고는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32,900,000원은 계약 시점으로부터 1개월 후에, 잔금 32,900,000원은 계약 시점으로부터 2개월 후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32,9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토지 분할 원고는 2013. 1. 31. 분할 전 E 토지를 아산시 E 전 191㎡(이하 ‘분할 후 E 토지’라 한다), C 전 195㎡(이하 ‘C 토지’라 한다), F 전 596㎡(이하 ‘F 토지’라 한다)로 분할하였다.

다. 2차 매매계약 원고와 피고는 2013. 9. 13. 1차 매매계약의 매매 목적물을 ‘D 토지 중 394㎡(약 119평)와 분할 전 E 토지 중 228㎡(약 69평) 합계 622㎡(약 188평)’에서 C 토지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즉, 원고는 2013. 9. 13. 피고에게 C 토지를 매도하였다

(이하 위 매매를 ‘2차 매매’라 한다). 2차 매매 당시 원피고는 매매 목적물의 면적 감소에 따라 매매대금을 65,800,000원에서 20,650,000원으로 변경하였다.

매매대금 변경에 따라 원고는 이미 받은 1차 매매계약 계약금중도금 합계 32,900,000원에서 2차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20,650,000원을 공제한 12,250,000원(32,900,000원-20,650,000원)을 피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2차 매매계약은 원피고가 계약서 이하 '2차 매매계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체결되었는데, 2차 매매계약서는 원고 보관용과 피고 보관용의 두 부가 작성되었다.

원고가 보관하고 있는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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