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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02.02 2020가단54017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 사실 원, 피고 간의 가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8. 5. 22. C의 중개로 피고와 이천시 D 리( 이하 같은 행정구역의 경우 명칭을 생략한다) 분할 전 E 전 892㎡( 이하 ‘ 분할 전 E 토지’ 라 한다) 와 F 전 892㎡( 이하 ‘F 토지’ 라 한다) 중 150평을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8. 5. 23. 피고에게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1차 매매계약 변경 원고는 2018. 5. 26. 피고와 사이에 매매 목적물을 위 150평에서 180평으로, 매매대금을 2억 700만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변경하였다.

2차 매매계약 변경 및 정식 매매 계약서의 작성 대금 지급의 방법 - 계약 금 1,000만 원, 2018. 5. 23. 지급 - 중도 금 3,000만 원, 2018. 6. 8. 지급 - 잔 금 9,200만 원, 2018. 7. 31. 지급 위 부동산의 인도는 2018. 7. 31. 로 한다.

본 계약을 매도인이 위약 시에는 위약금으로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고 매수인이 위약 시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반환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특약사항 주택 부지로 100평, 도로 부지로 10평, 계약 토지 110평, 주택 부지는 표시 도면 첨부한다.

소유권 이전은 분할되어 재 부여된 계약 부지 번지로 재 작성하여 소유권 이전한다( 분할 기간이 길어 지면 잔금 기일을 조정한다). 이전에 작성한 모든 계약은 무효로 한다( 단 이 토지의 매 수자는 바꿀 수 있다). 원고는 2018. 6. 2. 피고와 매매 목적 물의 평수를 위 180평에서 110평으로 다시 줄이기로 하고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이 위치를 특정하여 분할 전 E 토지 중 330㎡, F 토지 중 33㎡( 이하 최종 확정된 매매 목적물을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를, 대금 1억 3,2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정식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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