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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4.25 2017가단2174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가 2016. 3. 16. 경남 고성군 C 소재 토지와 지상건물 및 건물 내 기계장치에...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6. 3. 16.경 D에게 경남 고성군 C 소재 토지, 지상건물 및 기계장치(이하 ‘이 사건 매매 목적물’이라 한다)를 83억 원에 매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6. 4. 28.경 D가 설립한 회사인 피고와 위 매매계약의 당사자, 매매대금 지급방법 등을 변경하여 이 사건 매매 목적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수정계약’이라 한다). 한편 원고는 2016. 5. 31.경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위 매매 목적물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기로 인한 취소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매매 목적물을 편취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사기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서 취소한다.

따라서 피고는 위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 중 일부로서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D(피고는 D가 설립한 회사로서 이 사건에서 D와 피고를 구별할 이유는 크지 아니하므로 이하 구별하지 아니하고 ‘피고’라 한다)는 2016. 3. 16.경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대금 83억 원 중 63억 원은 이 사건 매매 목적물에 관한 대출금 63억 원을 피고가 인수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20억 원에 관하여는 계약금 2억 원을 2016. 3. 25.까지, 잔금 18억 원을 2016. 4. 30.까지 각 지급하기로 하면서, 잔금 지급과 동시에 이 사건 매매 목적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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