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0.26 2018고단13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24. 21:15 경 군포시 C 소재 ‘D’ 앞 노상에서 ‘ 취객 2명이 정문 앞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포 경찰서 소속 경장 E 등 4명의 경찰 공무원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경찰공무원들에게 “ 싸가지 없는 놈 아, 병신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업무 처리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일행인 A이 제 1 항과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자, 순찰차에 다가면 서 위 경찰공무원들에게 “ 나도 이렇게 체포 해라.

”라고 말하면서 난동을 피웠고, 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E의 어깨와 허리 부위 등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업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공용 물건 손상 미수 피고인은 2018. 6. 24. 21:20 경 위 가. 항과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공용물 건인 F 순찰차의 뒷좌석에 탑승한 후 이동하던 중, 군포시 G 소재 H 파출소 부근에서 피고인을 잡고 있는 경찰관들에게 “ 놔. 이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며 위 순찰차의 우측 뒤 유리창을 발로 수회 차 파손하려고 하였으나 함께 탑승하고 있던 경찰공무원이 이를 제지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 J,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 (2 보)

1. 피의 자들의 범행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