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0. 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4. 8. 1. 서울 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8. 30.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20. 5.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20. 11. 27. 18:19 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하 해당 범죄사실에서 ‘ 피해자’ 라 한다.
이하 다른 피해자의 경우도 같다) 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담을 넘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작은방 창문을 열고 들어가 집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ASUS 노트북 1대와 피해자 소유인 운전 면허증, D 회사 CMA 카드, E 은행 체크카드, 5만 원권 1매, 1만 원권 4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검정색 반지 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을 범하여 두 번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11. 27. 19:19 경 인천 미추홀구 F, G 쇼핑 2 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금은 방에서 시가 295,000원 상당의 금반지 2개를 구입하면서 위 금은 방 종업원인 J에게 C 소유인 제 1 항 기재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체크카드는 피고인이 C으로부터 훔친 것으로, 피고인은 이를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없었고, 카드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590,000원 상당의 금반지 2개를 교부 받았다.
3.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