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4.13 2021고합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손 장갑 2개( 증 제 2호), 일자 드라이버 1개( 증 제 3호), 몽 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한도 내에서 공소장의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3.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7. 7. 21.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8. 2. 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20. 11. 27.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1. 1. 13. 12:00 경 부산 영도구 B 빌라 C 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를 현관문 잠금장치의 열쇠 구멍에 꽂고 몽 키 스패너로 드라이버를 잡아 힘껏 돌리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파손한 다음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960,000원, 롯데 백화점 상품권 2매 (5 만 원권 1매, 1만 원권 3매), 시가 20만 원 상당의 14k 금반지 2개 등을 가지고 가 합계 1,24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 20. 12:00 경 부산 해운대구 E 주택 C 호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현관문 잠금장치를 손괴한 다음 집 안으로 침입하여 훔쳐 갈 물건을 물색하다가 현금 등 귀중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21. 1. 22. 12:00 경 부산 영도구 G 빌라 H 호 피해자 I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현관문 잠금장치를 손괴한 다음 집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책상 위에 있던 현금 19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 및 절도 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arrow